[아파트 공시가]전국 아파트값 5.98%↑..'강남4구' 낀 서울 1위

김희준 기자 2020. 4.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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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조정대상지역' 빠진 대전 14.06% 2위 약진
집주인 '불만' 8675건 늘어난 3만7410건.."0.01%p 하락조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재건축단지와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14.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중 강남·서초가 20% 초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규제를 피해 상승률 2위를 차지한 대전의 약진도 눈에 띈다.

◇시세반영률 69%…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10%p 급등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98%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승 폭은 지난해(5.23%)보다 0.75%포인트(p) 올랐다. 3월 발표한 예정가격보단 0.01% 떨어졌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Δ조세 부과 Δ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Δ재건축 부담금 산정 Δ이행강제금 산정 Δ부동산 행정 Δ공직자 재산등록과 같은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한다.

올해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에 비해 0.9%p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9억원 미만(1317만가구)은 현실화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9억~15억원대(43만7000가구) 아파트는 2~3%p, 15억원 이상(22만6000가구)은 7~10%p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17개 시도별 중에서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은 8개, 떨어진 것은 9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몰린 서울의 상승률이 14.73%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지난해(14.01%)보다 0.72%p 올랐다.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고가주택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인 것도 영향을 끼쳤다. 고가주택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어 정비사업이 몰린 강남구(25.53%)가 시군구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서초구(22.56%)가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위 10위 안에 송파구(18.41%), 양천구(18.36%), 영등포구(16.79%), 성동구(16.22%) 등 모두 6개 자치구가 이름을 올렸다.

대전(14.06%)은 공시가 상승률 2위를 차지했다.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에다 정부의 규제 바람을 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에선 17.13% 오른 중구가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5위를, 서구가 10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정비사업 몰린 강남구 25.53% 올라 고가주택 타깃 '뚜렷'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 가운데서도 온도 차가 있었다. 서울과 대전을 제외하고 세종(5.76%), 경기(2.72%)가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0.87%), 전남(0.82%), 광주(0.80%), 부산(0.02%)는 모두 소폭 상승에 그쳤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강원(-7.01%)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충북(-4.40%), 경북(-4.43%),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대구(-0.01%) 순으로 변동폭을 보였다.

아파트 시세별 상승률은 Δ3억~6억원 3.93% Δ6억~9억원 8.49% Δ9억~12억원 15.19% Δ12억~15억원 17.25% Δ15억~30억원 26.15% Δ30억원 이상 27.40%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3만7410건으로 지난해(2만8735건)보다 8675건 늘었다. 집단민원이 64% 늘었고 개인민원 등은 9.1% 줄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아파트(전체 주택의 4.8%)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공시가격 의견을 엄격히 검토항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5월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혹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실시해 6월26일까지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한편 국토부는 10월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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