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가든 조합, DL이앤씨와 재건축 시공 계약 재추진

안세희 기자 2025. 5.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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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시총회서 관련 안건 통과

- 해임 조합장 가처분 인용돼 복귀
- 건축비 이견 등 합의할지 관심사

부산에서 처음으로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추진하다 시공사 선정 무효까지 결의(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일 자 10면 보도)했던 해운대구 우동1구역(삼호가든)이 DL이앤씨와 계약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부터 조합 내홍까지 겹치면서 시공사 선정조차 순탄치 못한 상황이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가 우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한 조감도. 국제신문 DB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호가든 조합은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 기준 계약 체결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은 조합원 817명의 찬성, 29명의 반대, 8명의 기권·무효로 가결됐다. 삼호가든 조합은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무효 취소에 대한 안건’을 찬성 486표, 반대 464표, 기권 19표로 가결시킨 바 있다.

삼호가든은 해운대구의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며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1군 건설사와 투자자의 관심이 높았다. 2021년 3월 DL이앤씨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공권을 확보했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축비 인상, 시공사와 조합 간 이견 등으로 협상이 길어지면서 3년 8개월 동안 가계약에도 이르지 못했다. DL이앤씨가 제시한 공사비는 2021년 3.3㎡당 609만 원, 2024년 848만 원이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도 고조됐다. DL이앤씨 계약을 유지하자는 쪽과 시공사 교체를 주장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시공사 번복 결정도 조합 내부의 복잡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 조합장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해임됐다가, 지난 16일 법원이 해임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 판결을 내려 최근 직무를 재개했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 취소안은 공식 통보되지 않아 시공권은 여전히 DL이앤씨에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3년이 넘도록 시공사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주요 결정이 늦어지고 사업이 지체될수록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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