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최소 4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

송진식 기자 2020. 4. 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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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부동산대책에도 집값 폭등
ㆍ주거안정·집값 잡기 나서야
ㆍ전·월세 계약 자동 연장되는
ㆍ‘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골자

지난 2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구에 아파트 급매물 안내문이 빼곡히 붙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서두를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은 40~50%가량 올랐다. 집값 상승과 맞물려 전·월세 가격도 매년 뛰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정부가 19차례에 걸쳐 발표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도 폭등하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가깝게는 ‘12·16 대책’이나 ‘2·20 대책’도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재건축 단지에 한해 제한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보합세를 보이는 최근 서울 집값도 정부 규제보다는 코로나19 여파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될 정도다. 이 때문에 출범을 앞둔 21대 국회는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 잡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입법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거론된다.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4년 수준으로 높이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료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연장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44%가 무주택 세입자 가구이고, 이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3.4년이었다. 서민들이 2~3년 단위로 집을 옮겨야 하는 부담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집주인의 각종 횡포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라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상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각종 보유세를 현실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과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소득세법도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법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올리는 종부세 개정안과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소득세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 목표대로 올 상반기 내 법 개정을 마치려면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선거 기간 중 여당 의원들이 종부세 인하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 공약으로 종부세 인하를 거론한 의원들도 많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보유세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법안들이 제대로 발의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규 주택의 공급 가격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입법안도 21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법 개정을 통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오는 7월부터 일부 투기지역에만 적용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확대, 공공 아파트에만 국한된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 확대 등이 거론된다.

공공분양 아파트값을 내리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공으로 수용된 토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공공 아파트 분양 시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해 가격 거품을 빼자는 취지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며 제시했던 방안이기도 하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20대 국회는 앞선 19대 국회보다도 더 집값 안정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부동산 대책이 과거에 비해 많이 후퇴해 있는 상황이라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의지를 가지고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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