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내리고 공시가격 상승.. '보유세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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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정부 규제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하락세를 탔다.
하지만 부동산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급등해 일부 단지는 시세와 공시가격 간 차이가 10%대로 줄어들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강행할 경우 조세저항도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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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보유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평균 60~70%대로 낮아진 상황이다. 문재인정부는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속 인상해 2022년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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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07㎡(3층)는 올해 공시가격이 30억6000만원으로 지난 2월8일 같은 층수·면적의 실거래가 33억5000만원과 차이가 2억9000만원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91.34%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신2차는 45㎡(4층)가 지난 9일 2억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2억1500만원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7.7%에 달한다. 이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간 차이 감소는 최근 아파트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정보기업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은 송파(-0.08%) 서초(-0.03%) 강남(-0.01%) 순으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위해 올 2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연구용역을 발주, 오는 7월 전문가 토론회와 8월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확정하고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관련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 통과를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일정 돌입으로 표류하는 상황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강행할 경우 조세저항도 클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기위축이나 실물타격이 심할 경우 세금납부 유예나 분납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년 내 공시가격을 급히 올리기보다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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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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