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참여 가로주택 15층 허용.."임대의무 과도" 민간선 시큰둥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모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연면적 중 2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종 일반주거용지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까지 상향하고, 층수도 기존 7층에서 최대 15층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 시행 면적 한도도 현행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에서 공공 참여로 인한 사업 시행 면적 확대,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 주요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 분담금은 평균 2억51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1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 등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본다. 가로주택보다 더 규모가 작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빈집과 연계해 개발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할 예정이다. 기존 가구 수 기준 20가구 이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0가구 미만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민간에선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에 용적률과 층수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공공의 참여를 과도하게 요구해 실질적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본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조합원은 적정 추가 분담금만 보장받고 공공이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가격 결정권 및 사업 손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입장에선 미분양 등 우려는 덜지만 수익금 기대도 사라지는 셈이다.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코로나 여파 '강남 아파트'까지 2~3억씩 '뚝'
- 과천로또 청약, 매월 10만원 22년 부어야 당첨
- 가로주택 15층 허용.."임대의무 과도" 민간선 시큰둥
- 과천 최소거주 2년 연장에..무주택자들 '부글부글'
- 목동9단지 안전진단 통과 '턱걸이'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