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vs “녹화중계”…尹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진행되나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5. 3. 17. 2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선고 당일 진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선고 생중계나 개별의견 적시 여부 등이 주된 관심사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만일 이번 심판 때 헌법재판관 간 의견이 갈린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초로 재판관들의 개별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차례 선고땐 생중계
尹출석 여부에도 관심 쏠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선고 당일 진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선고 생중계나 개별의견 적시 여부 등이 주된 관심사다.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당연히 할 것’이라는 전망과 ‘선고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고려해 녹화중계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다만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 헌재 심판규칙(19조의 3)은 ‘필요한 경우 선고 생중계가 가능하다’고 할 뿐 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생중계 여부는 관례상 2~3일 전에 진행되는 선고기일 공지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간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대로 오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땐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땐 오전 11시에 생중계가 시작됐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땐 적시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개별의견이 이번엔 밝혀질지도 관건이다. 노 전 대통령 땐 개별의견이 공개되지 않았고 결정문에 ‘기각’이란 결론만 담겼다. 이를 계기로 2005년 개별의견을 공개하도록 헌재법이 개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 땐 소수의견도 없는 ‘전원일치 파면’이어서 마찬가지로 담기지 않았다.

만일 이번 심판 때 헌법재판관 간 의견이 갈린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초로 재판관들의 개별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지를 놓고도 여러 예상이 오간다. 우선 지금까지 총 8번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관성대로 선고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탄핵 인용 시 낙담하는 모습을 남기는 것이 부담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변론 때 출석한 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가깝고, 선고는 결과만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며 “출석 가능성은 반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