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정부, 서울·경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또 지정

김노향 기자 2019. 12.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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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서울 5개구 3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지정됐다.

새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모든 동과 강서구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동, 노원구 상계·월계·중계·하계동, 동대문구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동, 성북구 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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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경기 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서울 5개구 3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지정됐다. 서울 13개 구는 모든 동이 지정됐다. 적용시기는 12월17일자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과 용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27개동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더 확대된다.

새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모든 동과 강서구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동, 노원구 상계·월계·중계·하계동, 동대문구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동, 성북구 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동이다. 경기는 과천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동, 하남시 창우·신장·덕풍·풍산동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지만 이후 동작·양천·과천 등 미지정지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달 둘째 주 서울 동작 0.16%, 양천 0.54%, 과천 0.80%, 광명 0.36%, 하남 0.40% 등으로 상승률이 평균 대비 높아 집값 상승 기대 및 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 심리로 매수세가 확대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세종청사. / 사진=머니S DB
정부는 과열지역에 집중된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해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도 강화한다. 또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확대해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과 임대사업자 관리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지만 앞으로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모든 차주의 시세 9억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차별화한다. 이를테면 집값 14억원짜리를 매입 시 LTV는 현행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원 줄어든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고가아파트는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 조합설립 인가 전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예외 허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및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 시 보증을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일반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0.8%포인트 상향조정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변동률을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의 경우 우선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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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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