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전효성 기자 2019. 10.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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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공포·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안건 3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달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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