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불복 '자충수' 된 김용현…이번엔 '재판부 기피'
[앵커]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로 김용현 전 장관이 다시 구속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구속을 막으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영장심사를 한다는 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변호인은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수요일(25일) 오전 10시로 미뤄 다시 열겠다"며 심문을 연기했습니다.
수요일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 하루 전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다시 강조할 거고요. 거듭 소송 진행의 정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간 김 전 장관 측은 재구속을 막기 위해 여러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난 16일 내란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자 곧바로 보석 조건이 위법이라며 항고했습니다.
거주·만남 등 제한이 있는 보석이 아니라 조건 없는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곧바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특검 수사 준비 기간 20일 동안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법원은 "기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과 함께 재판부가 영장 심사를 하겠다고 공지하자 다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반발했고 결국 심문은 연기됐습니다.
조은석 특검 측은 재판을 연기하려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이주원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신하경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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