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동산 규제·완화지역 탄력 적용한다"

김사무엘 기자 2017. 7.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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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부동산 과열 또는 위축 지역에 탄력적으로 규제 강화나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부산의 경우 '1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을 할 수 없었다.

제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에서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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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지방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가능
서울 양천구 의 아파트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오는 10월부터는 부동산 과열 또는 위축 지역에 탄력적으로 규제 강화나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지 못했던 지방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지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자격 강화 △청약 재담청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 매매거래가 위축된 지역 역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청약규칙 완화, 각종 세제지원 등 활성화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11·3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과천, 세종 등 주요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청약 자격이 강화됐다. 지난 '6·19 대책'에서는 전매금지 지역이 서울 전역과 광명으로 확대됐다.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부산의 경우 '1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을 할 수 없었다.

제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에서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지역에 대해 제한 기간을 얼마나 둘지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방에 추가적으로 전매제한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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