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과천 분양권 거래금지

이석우 기자 2016. 11. 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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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청약 시장이 과열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날 서울 강동구 A공인중개사무소에는 오히려 지난달 분양한 '고덕 그라시움'의 분양권을 살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아침부터 이어졌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과 과천,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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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상보다 강한 대책 내놔

"아무래도 전매 제한 규제가 느슨한 기존 분양권 '몸값'이 좀 오르지 않겠어요."

정부가 3일 청약 시장이 과열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날 서울 강동구 A공인중개사무소에는 오히려 지난달 분양한 '고덕 그라시움'의 분양권을 살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아침부터 이어졌다. 이 아파트 단지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전매 제한 규제(6개월)를 적용받는 곳이라 분양권 매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었다. 주변 중개업소 대표 박모(58)씨는 "부동산 대책이 예상보다 강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저금리 시대에 돈이 부동산으로 안 오면 어디로 가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과 과천,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서울 비(非)강남권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민간 택지 기준)에서 1년 6개월로 1년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중반 이후 2~3개월 사이에 가격이 1억~2억원 급등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대책은 포함하지 않았고, 전매 제한 조치 역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서 기존 분양권 거래 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주택 시장에선 정부가 청약 시장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부동산 경기 전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약 시장에 유입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겐 주택 마련 기회를 보장하자는 게 이번 대책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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