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도 전매 안되나요?" 11·3 부동산 대책 '일문일답'

고성민 기자 2016. 11. 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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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청약 자격조건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1·3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일문일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전매제한과 청약조건이 강화된 지역을 선정한 기준은?

A.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했다. ①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②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③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Q.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은 이유는?

A. 이들 지역은 위 기준 중 2개(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를 모두 충족하면서, 과열 수준이 높고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또 시장 파급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전매제한기간을 보다 강화해 투자수요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Q. ‘투기 수요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산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에서 제외된 이유는?

A. 부산의 경우 현행 체계상 당장 전매제한 조치를 하기가 불가능했다. 수도권에 조정대상 지역을 집중할 필요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부산지역의 청약시장도 주시할 것이다.

Q. 서울 강남권 등 청약 과열시장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A. 주택가격·거래량과 청약경쟁률 등 계량적 지표와 시장탐문 등을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가 운영됐던 2000년대 중반은 토지이용규제 때문에 주택공급이 부족했지만 시중 유동성은 풍부해 집값 급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현재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Q. 투기과열지구와 이번 대책의 선별적 제도적용의 차이점은?

A.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담보가치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 금융규제와 조합관련 규제, 청약규제 등이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맞춤형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효과 중에서 특히 실수요자 보호에 실효적인 규제(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및 1순위 제한)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Q.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3일 이전에 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미 분양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도 해당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분양권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지자체 및 국세청과 공조해 다운계약·업계약 같은 경우 최대한 찾아내 과태료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Q. 이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까지 유지되나?

A.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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