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강남4구, 과천 등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금지, 조정지역에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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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를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 등 투기 우려지역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다.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3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그외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시의 신규분양아파트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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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를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 등 투기 우려지역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다.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3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 25개구 및 경기 과천시, 성남시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아파트, 그외 경기도 4개 시(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및 세종시의 공공택지 아파트, 부산 5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아파트 등은 '조정 대상지역'으로 분류된다. 조정지역은 이달 중순부터 청약통장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 대책)'을 3일 발표했다. [ 8, 9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책은 정부의 1단계 대책"이라며 "지역·주택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남4구와 과천시는 청약과열 현상을 빚었던 재건축 아파트가 타깃이다. 이 지역에서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입주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바뀐다. 분양권 상태에선 팔수 없고 입주시점에서나 팔수 있단 얘기다. 대책전에 모집공고를 냈거나 이미 분양한 단지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외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시의 신규분양아파트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나게 됐다.
이달 중순부터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청약시장 진입이 어려워진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요건도 강화됐다. 기존 1순위 자격이 있는 수요자는 △세대주가 아닌자 △5년이내 다른 주택이 당첨된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등 1가지 요건만 해당되면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이 제한된다. 1순위 및 재당첨 제한대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 사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단기투자수요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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