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대책]과열 잡고 불씨 살리고..콕 짚어 전매제한

이민찬 2016. 11. 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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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권과 세종, 동탄2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한해 분양권 전매와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규제 장벽을 높인 건 저금리 기조에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상시점검팀을 꾸리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묻지나 청약' 등이 줄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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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강남4구 등 과열지역에 한해 청약 규제 강화
불법행위 상시감독…불법 신고포상금제 도입
1순위 청약 분리…가점제 적용비율 40% 유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과 세종, 동탄2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한해 분양권 전매와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규제 장벽을 높인 건 저금리 기조에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경우 자칫 시장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지역과 택지 유형에 따라 대책을 차등 적용,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도 과열은 잡으려는 정부의 고민이 묻어난다. 조정 대상지역도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상시점검팀을 꾸리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묻지나 청약' 등이 줄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날부터 공급되는 강남4구와 과천 지역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이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시장이 가장 과열돼 있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 동탄2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성남은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조정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재당첨이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1순위에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단기 전매 차익을 위한 '묻지마 청약'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3만9000여명으로 전보다 37.8% 증가했다. 당첨 직후 전매하는 경우가 늘면서 분양권 거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신규 분양단지의 초기 계약률은 75.9%로 전년 대비 12.8%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권을 휩쓴 부산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산은 주택법 현행체계상 당장 전매제한 규제하기 불가하다"면서 "1순위 제한과 재당첨제한 등을 적용하고 효과를 주시해 추후 전매제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 매매시장에 대한 규제도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선 2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진다. 지금까지는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을 통합해 1순위 접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일차에는 당해지역, 2일차에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를 분리하도록 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이 유보, 가점제 적용비율이 40%로 유지된다. 중도금대출보증을 받기 위해선 분양가의 10% 이상을 내도록 해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청약통장 거래나 불법행위 등이 있을 것에 대비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점검팀은 과열지역을 불시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에 맞춰 아파트 각 호별로 최초분양계약부터 분양권, 주택거래내역 등을 볼 수 있는 시스템(RTMS)도 구축한다.

아울러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한 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그 사실을 자진해서 알리면 과태료를 50~100% 감면해준다. 또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매제한기간에 불법으로 전매를 할 경우 향후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과열 지역의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중도금대출 은행을 찾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도록 했다. 한도가 고갈된 디딤돌대출에 2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무주택자들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 확대와 용역비 공개 등이 추진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이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대책"이라며 "단기적인으로 청약시장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등 변동성 확대로 인한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묻지마 청약' 등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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