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불복·환급 급증.. 과도한 세무조사
- 국세청 국감자료
작년심판청구 5889건 제기
돌려받은 세금만 2조4989억
패소 환급액 5년새 6兆 넘어
대기업 신고소득 비율 높지만
부과세액은 되레 3배나 늘어
A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고성능 물질 전달 기기를 활용한 증류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았다. 반면 국세청은 이 사업이 위탁에 의해 이뤄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법인세를 물렸다.
A사는 불복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부과 취소 처분을 했다. B사도 요양원 설립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불복 소동 끝에 법인세 부과 취소를 받았다.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 건수로는 줄었지만 불복 대응이 늘고 잘못 거뒀다가 소송 끝에 돌려주는 환급세도 급증해 부실·과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세무조사 실적은 2011년 1만8110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7003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징액은 6조1881억 원에서 2014년에는 8조2972억 원, 지난해에는 7조2658억 원으로 통상 6조원 대 수준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연간 1만7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후세무검증도 최소한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4대 분야 중 부가세와 양도세 분야만 소폭 줄었을 뿐 법인, 개인은 모두 증가세다. 법인 세무조사는 2011년 4689건에서 지난해 5577건, 개인은 3669건에서 4108건으로 늘었다.
대기업, 자산가, 외국인 투자법인이 집중돼 있어 국세청 소관 세수의 29.3%를 걷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는 2012년 1714건에서 지난해 2211건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전체 조사 인력도 2012년 4257명에서 올해 들어 9월 4486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추징액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 불복 심판청구 건수는 2013년 5035건에서 지난해에는 5889건, 올들어 6월에도 2319건이 제기됐다.
지난해 납세자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도 2조4989억 원으로 2014년보다 1조1238억 원, 81% 증가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패소 환급액은 6조6986억 원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신고·결정소득 비율이 높아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지만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오히려 3배나 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건수를 줄여나가는 기조는 분명하다”며 “사전성실신고를 소홀히 하면 사후검증 조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종·유회경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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