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에 4600만원 혈세 쓴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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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대통령경호처가 직원들에게 생일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 혈세를 투입해 4000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2025년 직원 격려용 상품권 구매' 입찰 공고를 올렸다.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부터 소속 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기관장 명의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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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기관장 명의 지급…기재부 지침 등 규정 준수"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NEWS1/20250425092141243qihf.jpg)
(서울=뉴스1) 김종훈 김정률 기자 = 올해도 대통령경호처가 직원들에게 생일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 혈세를 투입해 4000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2025년 직원 격려용 상품권 구매' 입찰 공고를 올렸다.
공고에 올라온 규격서를 보면 구매 대상 품목은 '도서문화상품권' 1만 원권 4590매로 총 4590만 원어치다. 대통령경호처는 납품을 요청하면 3일 이내에 전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 계약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회사가 4544만1000원에 응찰한 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공고는 지난 2020년부터 확인됐는데, 당시에는 집행 금액이 4000만 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차츰 금액이 늘어 올해는 459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부터 소속 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기관장 명의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예산으로 현금성 물품을 구매해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과 어긋난다.
지난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가 별다른 제지 없이 오랜 기간 생일 선물용 상품권을 지급해 올 수 있었던 건 조직 성격 때문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부처는 복리후생비로 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기관장 명의로 소속 직원 생일에 소액의 상품권, 케이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국회에서 불투명한 자료 공개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권 지급 대상·지급일 등이 담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제 직원에게 지급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당시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경호 전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관장 명의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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