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文 기소에 박주민 “피가 거꾸로 솟는다”

곽선미 기자 2025. 4. 2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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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복 혈안된 검찰, 마지막 발악”
“뇌물받는 영상 있는 김 여사, 건드리지도 못해”
“없는 죄 만들어내는 검찰 존재 이유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오로지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여사)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검찰이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급에 걸맞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식의 검찰의 논리대로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죄다 뇌물 범죄자 아난가”라고 반문했다.

또 박 의원은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쯤 이 전 의원으로 하여금 그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 모 씨를 취업하도록 한 뒤 회사가 서 씨에게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딸인 다혜 씨 부부에게 지급했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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