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사는 행복주택, 어린이집 규모 1.7배 더 커진다

김희준 기자 2016. 9.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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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화단지 어린이집 기준 상향..주차공간도 확대
고양장항지구 개발구상(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행복주택 중 신혼부부 특화단지의 어린이집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주차공간도 더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맞게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 등으로 승용차 수요가 많은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의 경우 주차장 면적 기준을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개선한다.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구당 0.7대(현행 수준)의 주차장을 공급한다.

대신 대학생의 경우 차가 없는 경우에만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 법적 최소 기준의 주차장만 공급된다.

아울러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가구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행복주택 중 신혼부부 특화단지와 대학생 특화단지의 어린이집 건설기준도 차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당 영유아 0.1명 기준으로 짓던 어린이집을 행복주택에선 신혼부부 1가구당 0.33명 기준을 적용해 짓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 기준을 적용되면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 이상)내 어린이집은 규모가 1.7배 이상 확대된다.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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