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맞춤 행복주택 공급 늘려

2016. 8. 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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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분야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30조원으로 올해보다 5.3%(6조6000억원) 증가했다. 저출산 극복 대책과 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다.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늘린다.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해 구입·전세자금 금리를 우대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책도 마련됐다.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비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계층에는 지원 수준(190만원→240만원)과 횟수(3→4회)를 높인다. 아이를 낳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에 설치된 산부인과를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리고 현재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10일)을 둘째 아이는 15일, 셋째 아이는 20일로 늘린다.

출산휴가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금액 상한선은 현재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3개월간 지원하는 ‘아빠의 달’ 지원금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영아에 대해 1일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 연령을 만 1세에서 2세 이하로 높이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은 각각 150곳 추가로 설치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지원연령은 향후 3년간 만 12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대학생 대상으로 민간보다 저렴한 행복기숙사 9곳을 건립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2만5000호에서 4만6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 대상 공공실버주택도 1000호 수준으로 지속해서 공급한다.

내년부터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본격 전환되는 만큼 현장의 맞춤형 복지팀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차량 2067대가 신규 지원된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는 올해(28억원)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1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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