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도 임금상승 효과 미미"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13년 연평균 5.7% 올랐지만 2014∼17년엔 7.4%로 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진통 끝에 시간당 6470원으로 확정돼 올해보다 7.3%(440원) 올랐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지난해 250만명에서 올해 280만명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다시 11.1% 증가한 313만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자 6명 약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준으로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고, 이어 음식·숙박업과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한은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는 원인을 두고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관련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13년 6081건에서 2014년 1645건으로 다시 작년에는 1502건으로 줄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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