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작게 나눠 개발한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로 추진돼온 뉴타운을 쪼개거나 일부를 제척하는 사업방식을 전격 도입한다. 뉴타운 지구 안에서 동네별로 사업성이나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의견 등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해 지구 전체가 해제된 창신·숭인 뉴타운과는 또다른 뉴타운 출구전략이다. 뉴타운 전역으로 이 같은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시가 새롭게 내놓은 뉴타운 관리안의 골자는 '될 곳'과 '안될 곳'을 신속히 구분해 개발이나 해산 지연에 따른 행·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추진주체가 있는 모든 정비사업장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등 4가지로 나누는 방식의 연장선으로, 대단위인 뉴타운에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지구 내 단위인 구역을 해제하는 '구역해제'와 일부 지구를 제외하는 '지구제척', 지구전체를 해제하는 '지구해제' 방식이다.
이중 구역해제는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전면철거식 통합개발이 힘든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존치구역으로 관리되는 등 뉴타운 지구로는 유지되지만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지구 내 반대구역이 많아 통합개발이 무산된 천호뉴타운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천호2촉진구역과 1·2·3·7·9존치정비구역이 해제를 신청한 상태로 해당 사업지는 존치구역으로 변경돼 천호뉴타운은 '구역해제'식으로 정비가 이뤄진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도 마찬가지다. 지구 내 5개 구역(강북1·강북8·신월곡3·신길음2·신길음3)에서 해제 신청이 이뤄져 향후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
방화뉴타운은 지구 일부가 빠지는 경우다. 방화4·7·8존치정비구역의 해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신·증·개축은 물론 주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구역해제나 지구제척시 주변 사업지와의 연계성을 보완할 대책도 마련했다. 당초 예정된 개발 계획이 무산될 경우 자칫 기반시설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천호뉴타운은 현재 일부 구역을 해제할 경우 연계된 사업지 내 독자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인 연계 개발안도 내놨다. 해제 및 제척개발이 이뤄져 필수기반시설 설치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접구역으로 대체하거나 축소·폐지하는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기초적인 기반시설 설치에서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추진구역과 해제구역간 대지조성 위치도 맞추기로 했다.
스카이라인도 추가 심의 대상이다. 추진구역 사이에 해제구역이 남을 경우 자칫 저층 밀집지로 전락, 슬럼화 가능성이 우려돼서다. 이 경우 평균 층수와 세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해제 신청지역의 위치, 주변지역 영향,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뉴타운 해제 처리 유형을 제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접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기반시설, 일조권 확보 등 세부적인 요소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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