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50만원만 이체해도 AI가 적발?…국세청 "사실무근"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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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등에서 "8월부터 가족 간 50만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이를 추적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퍼진 가운데 국세청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 동영상들은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세금을 징수하며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을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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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등에서 "8월부터 가족 간 50만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이를 추적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퍼진 가운데 국세청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2일 기준 유튜브에는 '8월부터 이 금액 이상 가족 간 계좌이체 못합니다' '8월부터 국세청 인공지능(AI)이 돈 흐름 추적'과 같은 제목의 동영상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일부 영상은 조회 수 200만 회를 넘기도 했다.
이 동영상들은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세금을 징수하며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을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 역시 유사한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의 내용으로 공유하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다. 앞서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 계좌 전체를 조사하는 일은 없다"며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 역시 상식선에서 이뤄지는 가족·지인 간 계좌이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문이라고 평가했다.

유튜브 등에 이같은 주장이 확산한 배경에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세청의 기존 업무인 세금 부과와 징수, 탈루 혐의 조사 등에 AI를 활용해 기존 탈세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소액 개인 거래 추적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개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의해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 같은 경우에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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