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5년이상 무주택자도 금리 연1%대 '로또 모기지' 받는다

2014. 2. 2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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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50만명 추가혜택

[ 김보형 기자 ]

연 1~2%대 초저금리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내달 중으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도 대출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약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통계청 주거실태 조사(2010년)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약 400만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5년 이상 무주택자를 합칠 경우 공유형 모기지 적용 대상 가구는 50만가구 늘어난 450만가구로 확대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 자격은 5년 이상 무주택에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근 1년간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로 한정됐고 예상 매매가격이 한국감정원 시세가 대비 3000만원 또는 10% 이상 높지 않아야 한다.

대출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은행은 수도권·지방광역시 우리은행 영업점이다.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계약에 실패하는 경우 동일 단지 내 같은 평형대 물건을 30일 내 구하면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두 종류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고정금리로 20년 만기 최대 2억원을 대출해준다.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을 20년 만기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손실을 공유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작년 10월 첫 시행에서 대출 접수 1시간 만에 선착순 5000건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약 1만5000가구, 금액으로는 최대 2조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개한 공유형 모기지 예산 한도 가운데 80%에 달하는 1조6000억원(1만2000가구)의 예산을 남겨두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임차인들의 내집 마련이 크게 늘어, 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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