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대못 다 뽑는다

2014. 2. 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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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주택정책 부문의 각종 규제를 대폭 푸는 조치들도 담겼다. '침체'로 표현될 만큼가라앉은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반시장적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시장에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풀리는 규제 중엔 재건축 관련 규제가 많아 재건축 사업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서울 강남 등에 혜택이 쏠릴 수도 있다.

◇ 재건축 이익환수제 폐지한다

=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지 우려가 적어졌다는 이유다.

지금도 이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유예가 돼 있는 상태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받는데 아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폐지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에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손질된다. 법률상 재건축 사업 때 세대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지으면 되지만 서울, 경기 등 과밀억제권역은 조례를 통해 이 60% 중 20%를 60㎡ 이하로 하도록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또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는 소유한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과밀억제권역 외에선 주택 수만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 단지 안에 집이 3∼4채인 사람은 재건축 뒤 새 아파트를 3∼4채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 제한도 누그러진다. 지금은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 임대주택 시장에 리츠 끌어들이기로

=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임대시장의 구조 변화에도 대응에 나선다. 올해 중 공공임대주택 9만가구를 준공해 입주시키고 2017년까지 50만가구가 입주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도 다양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건설 방식 외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건설 방식도 도입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출자 허용, 공적 신용 보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싼 이자(1% 대)로 주택 매입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는 정책 대상이 확대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의 수익이나 손실을 대출을 해준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대출 상품이다.

지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데 3월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진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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