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조치]1만5000가구 확대하는 공유형 모기지, 어떻게 이용하나
오는 9일부터 우리은행 지점 직접 방문 통해 선착순 접수생애 최초 대출자에 한해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대상다세대·다가구는 대상 안돼…손익공유형 3000가구 한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8·28전월세대책'으로 도입돼 큰 인기를 끌어모은 공유형모기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9일부터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접수하는 공유형모기지 상품은 연 1~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20년짜리 주택구입 대출상품이다.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은 초저금리의 상품이다 보니 3000가구를 대상으로 판매한 시범사업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5000명이 접수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지나치게 대출대상이 적다며 시급히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해 달라고 정부와 판매처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1만5000가구를 공유형 모기지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본사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2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공유형모기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뉜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초기 5년간 연 1%, 이후 2%의 금리로 대출받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모기지 상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만 활용할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수요자라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소재한 준공된 기존 아파트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물색해 모기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수익공유형이 많이 배분되고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의 위험관리를 위해 총 물량의 20%인 3000가구까지만 판매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유형모기지를 받으려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연소득 등 개인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은 달라진다. 모집기간은 계획한 1만5000가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한이 없다. 9일부터 우리은행 일선 지점을 직접 찾아 신청하는 수요자부터 선착순으로 대출심사를 하게 된다.
영업 창구에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옛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주소(법정동) 및 부속주소, 중개업소 등을 통해 매도자와 협의한 예상 매매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창구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우리은행은 대출금 상환능력과 구입희망 주택의 적격성, 무주택기간 등을 평가해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게 된다. 대출 대상자로 통보된 신청자는 30일 내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최종 대출승인을 받으면 된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은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상호 간의 대출 갈아타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2회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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