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 8000만원으로 확대해야"

뉴스 2012. 5. 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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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정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자금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최근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집값 상승전망이 불투명한 탓도 있지만 정부정책이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 데 비해 주택구입에 대한 배려는 약화된 영향도 있다"면서 "특히 국내 10가구 중 4가구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정부는 작년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도 서민-근로자의 경우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렸지만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시키는 등 주택매입 대신 임대를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와 차입금 소득공제 강화,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자금지원의 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4.2%에서 3.7%로 낮춰줄 것으로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주택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소득공제 요건 역시 개정된지 오래돼 물가와 분양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을 대출이사 뿐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포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 밖에 대출규제(DTI)도 완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폐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건설 인프라 확충과 노후주택 개량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거래 실종으로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며 "주택거래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내용 요약>

구분

개선 과제명

주요내용

실수요자부담완화

생애최초주택자금 지원 확대

- 지원대상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인하(4.2% → 3.7%)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 요건완화(기준시가 3억원 → 6억원)

- 대상확대(이자상환액 → 이자+원금 상환액)

주택대출규제 완화

- DTI 비율(40~60% → 국민주택은 50~70%, 기타 40~60%)

규제

합리화

투기지역 해제

- 강남3구를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 민간택지와 공공택지내 85㎡초과주택은 전매제한 폐지

- 공공택지내 85㎡이하는 제한기간 단축(3년 → 1년)

주택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분양가상한제 폐지

- 주택법 개정 (법안 마련, 19대 국회출범후 조속 처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 소득세법 개정 (법안 마련, 19대 국회출범후 조속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유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법안 마련, 19대 국회출범후 조속 처리)

세제개선

취득세 감면

- 세율 인하(4~2% → 2~1%)

건설경기

활성화

부동산PF 정상화

- 공모형 부동산PF 사업계획 변경(토지대금 인하, 납입일 연장)

- 대한주택보증 PF대출 보증확대(2조 → 3조)

미분양주택 구입지원

- 미분양주택 구입시 한시적으로 취득세양도세 면제

SOC 투자 확대

-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편성, 공공공사 발주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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