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자 DTI규제 한시 폐지
◆ 8·29 부동산 종합대책 ◆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가 싼 보금자리주택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도 일부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DTI 적용을 크게 완화했다. 일부 지역 DTI 비율을 소폭 인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 금융회사 자율에 맡겼다. DTI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적용 기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내년 3월 말까지다. 금융회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차관은 "(DTI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은 올가을과 내년 봄, 겨울방학 이사철 거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이나 1주택 가구가 수도권의 91%인 점을 고려하면 서민들이 수혜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내규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도 손질했다.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등 당초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월물량 등을 고려해 지구 수 축소를 검토 중이다.
오는 10월 3차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고, 4차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은 공급비율이 현행 25%보다 높아지고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연말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해 2012년 말까지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주택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2011년까지 1년 연장될 예정이다.
[김병호 기자 / 이명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