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대출한도 얼마나 늘어나나

2010. 8.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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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소득 5,000만원 무주택자 7억이상 아파트 구입때 6,000만원 더 빌릴 수 있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실질적 폐지로 개인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금액은 얼마나 될까.

연소득 5,000만원의 무주택자가 비투기지역에서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6,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DTI 적용을 금융회사별로 자율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신용이 좋은 사람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는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가능금액을 나타내는 LTV는 주택가격의 50%가 한도다. 따라서 무주택자 및 1주택 보유자가 실수요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한도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절반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DTI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서울에서 강남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20년 만기 6% 금리 조건으로 최대 1억7,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억5,000만원으로 대출액수가 8,000만원 증가한다. 또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과거에는 2억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DTI 규제가 완화되며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는 DTI 자율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인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대출액수가 4억1,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인한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볼 수 없다. DTI 제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현재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LTV 한도 내에서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DTI 규제 완화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출한도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9억원 이상 아파트와 강남3구는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혜택도 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자영업자 등의 주택대출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서민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도 늘어나게 됐다. 현재 별도의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500만원을 연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만기에 DTI 50%를 적용할 때 8,06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940만원 늘어난 1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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