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내년 4월말까지 차등혜택

신현상 2010. 3. 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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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또 6월 말로 종료되는 취득·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 말까지 늦춰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 18면

지원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지난달 11일 종료된 양도세 감면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과 연계해 분양가 10%까지 인하시엔 60% 감면, 10% 초과에서 20%까지는 80% 감면, 20% 초과 인하시에는 100% 감면 등 감면율을 차등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등에 대한 법인세와 종부세도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리츠와 펀드, 기업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른 신탁회사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해 주고 종부세도 비과세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30일 종료예정인 취득·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단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즉,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50%로 하고 인하폭이 10% 초과부터 20%까지는 62.5%, 인하폭이 20% 초과인 경우에는 75%를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과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관보 게재절차를 거쳐 이달 말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초고층 주택은 건설사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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