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옳지 않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한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고민 많이 하고 있다. (감면 연장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2월12일부터 1년 동안 계약한 분양 주택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의 60%를,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에서는 100%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지난 11일로 종료됐다. 윤 장관의 답변을 글자그대로 '검토' 수준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건설업계의 최근 움직임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미 감면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 있다. 며칠 전 건설단체들은 양도세 감면 연장을 포함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윤 장관도 언급한 것처럼 이 제도가 지난 1년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수도권 건설회사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 것이다. 설령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됐다 하더라고 몇가지 점에서 감면 연장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주택 미분양 문제는 본질적으로 건설회사의 잘못된 경영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수요 급감으로 상황이 악화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무분별한 공급 탓이 크다. 건설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특정 업종의 경영 실패를 국민부담으로 떠받쳐주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곤란하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했다가 시한이 끝난 정책수단을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현시점에서 다시 되살리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동원되는 정책수단이 하필이면 세금 감면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정책 목적을 위해 동일한 금액의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깎아주는 수단만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병역 면제 카드를 남발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게다가 한번 도입된 세금감면은 혜택 받는 계층이나 관련 업계, 정치권의 이해와 맞물려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온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후진적 관행의 고리를 언제 끊을 것인가. 윤 장관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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