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될까

2010. 2. 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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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치 종료… 추가시행 여부 주목업계 "건설시장 환경 급격악화… 연장해야" 호소국토부선 "불가"… 미분양 추이따라 재검토 가능성

11일 종료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될지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추가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미분양 주택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 시행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오는 17일 국회에서 심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날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예정대로 1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였으며 추가 시행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란 작년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 사이 계약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60%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처럼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올 1∼2월 미분양 주택 추이에 따라 3∼4월쯤 재시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많다. 양도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설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입주 후 5년간 양도세 감면 한시 특례를 적용받은 민간아파트는 모두 194개 사업장의 9만9843가구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3순위에서 마감된 사업장은 34.5%인 67곳에 그쳤다. 65.4%에 해당하는 127곳은 분양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김정중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긴급호소문을 발표해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합동 호소문에서 "최근 양도세 감면 한시적용이 없어지는 등 건설시장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부도위기설까지 돌면서 건설업계는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며 "특히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 때보다 1.2배,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달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능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이 필요한 지역의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150m 이상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말 대외경제정책으로도 발표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저는 가래떡 입니다"◆ "탈북여성 인신매매 중개 성행…中서 100만원에 팔려"◆ '컴백' 눈앞 간미연, '치골·쇄골' 섹시 화보 공개◆ 청와대 "사과해야" vs 박근혜 "사과할 일 했느냐"◆ 연예인들 "짝퉁 명품과 무관" 잇단 해명◆ "여성과 찍은 사진 유포 하겠다" 유명 연예인 협박◆ 이사강 감독 '배우같은 미모'화제◆ '착한글래머' 최은정 화보, 초식남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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