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조치 4년 더 연장해야"-주산硏

온혜선 2010. 1. 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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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주택 다시 증가세

- 출구전략 시점 검토 `신중히`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다음달 11일 끝나는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향후 4년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일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가 미분양주택 감소에 미친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직 내수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 미분양주택 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3월 16만5641가구에 달했으나 양도세 감면과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효과로 감소, 지난해 10월 12만437가구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2만2542가구로 전월 대비 2000가구 증가했다.

양도세 감면 종료시점이 도래하자 주택건설업체들이 상반기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고, 그로 인해 11월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다는 것.

문제는 지방에 전체 미분양의 81.3%가 몰려있고 전용면적 85㎡ 이상이 57.1%, 준공 후 미분양 40%를 차지해 소진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당시 미분양 주택이 최저점까지 감소하는데 4년(1998.5~2002.4)이 걸린 점을 감안, 감면 조치를 4년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때에는 1년간 양도세 감면을 실시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양도세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며 "그 결과 감면 조치가 실시된 74개월 동안 7만80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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