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남은 규제 풀리나?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2009. 1. 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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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설이후 당정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해제 여부도 이르면 다음달경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현재 남아 있는 주요 부동산 규제는 크게 3가지.

강남 3구에 적용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적용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령을 다음달부터 개정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규제는 거의 모두 풀리는 셈입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조속한 시기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3대 규제완화는 부동산 시장 순환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부 소관이며,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와 투기지역 해제는 재정부 담당입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법 개정이 필요없습니다.

당정은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남3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와 아울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간 이견차는 시행시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반면, 재정부는 투기우려를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오늘(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강남집값 상승은 호가만 올랐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았다"며 "3대규제완화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정책위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방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5년동안 양도세를 부과하지 방안도 추진합니다.WOWTV-NEWS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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