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배제

이경호 2008. 11. 23. 17: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12월 말부터 주거전용의 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1대 1 재건축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를 짓지 않아도된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에 막혀 '좌초' 위기에 빠졌던 서울지역 40여개 중층아파트(10∼15층) 단지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본지 11월 14일자 2·18면 참조 >

또 관리처분을 거쳐 조합원분 배정과 일반분양한 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단지도 조합원과 일반분양분 계약자가 모두 합의하면 설계를 바꿔 소형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1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말께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의 주택 규모별 건설의무비율이 현행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 85㎡ 초과 40%에서 85㎡ 이하 60%와 85㎡ 초과 40%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소형아파트인 60㎡ 이하는 짓지 않아도 된다. 다만 60㎡ 이하 소형은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조례로 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재건축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 및 추가 분담금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일반분양 후 착공한 단지들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이미 관리처분이 끝났거나 일반분양분의 분양이 완료된 단지는 조합원과 일반분양분 계약자가 모두 합의해야 소형아파트를 줄이거나 배제하는 등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특히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중층아파트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전용면적이 10% 이내로 늘어나는 1대 1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 적용에서 배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완화 내용을 폭 넓게 적용하기 위해 사실상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미 착공한 단지들도 이해 관계자가 모두 합의하면 설계를 바꿔 새로운 규정대로 재건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완화된 재건축 규정을 새로 적용하는 재건축단지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조합설립인가 변경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