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국정위, 신속과제 추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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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해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이를 한시적으로 전국에서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국정위는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신속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올해 3월 정부는 3·4분기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허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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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해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이를 한시적으로 전국에서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향후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확정했다.
우선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이다. 국정위는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신속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등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 오면서 한국을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이를 두고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올해 3월 정부는 3·4분기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허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국정위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현재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일부 국제회의에 한해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지만,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 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유치 실적 500건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전자비자 신속 발급, 동반 가족 범위 확대 등 혜택을 보다 많은 기관이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오기형 국정위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 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돼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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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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