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일반건설사 시공 못한다

2008. 11.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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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발주자가 일반건설사 빼고 하도급업체 선정]

앞으로 10년간 150만가구가 쏟아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일반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직할시공제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직할시공제란 기존 '발주자-일반건설업체(원도급)-전문공사업체(하도급)'로 된 3단계 거래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한 것으로, 3단계 거래구조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 건설사업관리 비용과 마진을 뗀 실 공사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던 것을, 발주자가 일반건설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직접 공종별로 하도급사를 직접 선정하는 구조다.

이때 일반건설사가 수행하던 건설사업관리 기능은 발주자가 대신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직할시공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데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공사비를 대거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9.19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무주택 서민 및 신혼부부 등의 자가 보유를 높이기 위해 기존 분양가 대비 15%내외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 연간 15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에는 재정 1조2358억원, 주택기금 9조3419억원 등 총 10조5777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가용재원은 재정 1조616억원, 기금 4조9829억원 등 총 6조445억원에 그친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추가 소요될 4조5332억원(재정 1742억원, 기금 4조3590억원)을 충당하려면 시공구조 단축을 통해 원가 15%를 추가로 줄일 해법인 시공구조 간소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전체 건설공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공공공사에도 직할시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직할시공제 시행을 밀어붙임에 따라 건설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발주자가 공종별 하도급업체 간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완공 후 하자보수나 부실시공 책임갈등이 불거지면 분양가 인하효과는 고사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설산업연구원도 직할시공제를 실시할 경우 발주자의 건설사업관리 비용만 증가해 분양가 인하효과도 크지 않으며 오히려 발주기관만 비대해 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건설업계가 이처럼 직할시공제 시행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10조원이 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시장을 전문건설사들에게 모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다른 공공공사로 직할시공제가 확대될 경우 공공공사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은 급속히 위축되고 최악의 경우 시공전문 건설사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신영수 의원실은 "직할시공제가 새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부합하고 국민정서상 가격 인하라는 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며 "건설업계의 다양한 건의와 요구를 반영해 개정안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미시적 조정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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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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