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2분 종료령 사고' 수험생들 법적구제 가능할까

김종훈 기자 2020. 12.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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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덕원여고 고사장 직무유기 고소..처벌도, 점수조정 구제도 힘들듯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수능시험 도중 일부 고사장에서 시간종료 알림이 예정보다 빨리 울리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예고했지만, 이들이 원하는 점수 보정 등 구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험 종료령 2~3분 일찍 울려…시험지 걷었다 다시 배부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고사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시험시간에 예정된 종료 시간(오후 4시)보다 2분 앞서 종료령이 울렸다. 이에 해당 고사장 감독관이 시험지를 걷었다가 종료령이 잘못 울린 것을 알고 다시 배부해 문제풀이 시간 2분을 추가 부여했다.

대전 고사장에서도 같은 사고가 있었다. 대전여고 고사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종료령이 정상보다 빠른 3시57분에 울렸다. 감독관은 이 알림에 맞춰 문제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고 추가 풀이시간 3분을 부여했다.

각 관할 교육청 확인 결과 이번 종료령 사건은 단순 착오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각 교육청은 관리실수가 있긴 했지만, 손실된 시간만큼 다시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 조치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추가 대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통터진 수험생·학부모 감독관 '직무유기' 경찰 고소
시험 이후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던 수험생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고사장 측 관리소홀로 수능시험을 방해받았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시험 직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렸다. 강서구 덕원여고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28일 경찰에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는 말 그대로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경우를 처벌하는 죄목이다. 방심과 착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성적 구제 힘들 듯…금전배상은 가능할 수도
성적변경, 재시험 등을 통한 구제도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그 뒤로 이어진 제2선택과목, 제2외국어 시험에서 정신적인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집중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어떤 피해를 봤고 그 손해가 종료령 오류 때문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앞 시험에서 종료령 사고가 나서 뒷 시험까지 불안했다'는 주장으로 법적 구제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뜻이다. 행정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둘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독관이 종료령 오류를 인지하고 문제풀이 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추후 부여받은 2~3분 시간은 구제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감독관 재량 하에 정해진 시험시간을 맞춰준 것이기 때문에 구제를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전 배상책임을 따지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2016학년도 수능 당시 한 감독관이 휴대가능 물품 규정을 잘못 이해해 수험생의 시계를 압수한 일이 있었다.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공용시계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고사장은 그런 시계도 없었다. 결국 수험생은 시계 없이 수능을 치렀고, 감독관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감독관의 과실책임을 인정해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시험장서도 종료령 사고…가산점 부여로 7명 구제
한편 변호사시험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7년 1월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시행된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험 도중 법무부 직원 실수로 종료령이 예정보다 1분 빨리 울리는 일이 있었다. 개인시계를 갖고 있었던 응시자들은 감독관에 항의해 추가시간을 받았지만 대부분 시험장에서는 그대로 시험지 종료돼 응시자자들이 답안지 작성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해당 응시자들에게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명이 추가 합격한 것으로 처리됐다. 다만 이번 수능 종료령 사건도 2017년 변시 사건처럼 구제책이 주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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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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