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2분 종료령 사고' 수험생들 법적구제 가능할까
올해 수능시험 도중 일부 고사장에서 시간종료 알림이 예정보다 빨리 울리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예고했지만, 이들이 원하는 점수 보정 등 구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전 고사장에서도 같은 사고가 있었다. 대전여고 고사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종료령이 정상보다 빠른 3시57분에 울렸다. 감독관은 이 알림에 맞춰 문제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고 추가 풀이시간 3분을 부여했다.
각 관할 교육청 확인 결과 이번 종료령 사건은 단순 착오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각 교육청은 관리실수가 있긴 했지만, 손실된 시간만큼 다시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 조치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추가 대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는 말 그대로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경우를 처벌하는 죄목이다. 방심과 착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단순히 '앞 시험에서 종료령 사고가 나서 뒷 시험까지 불안했다'는 주장으로 법적 구제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뜻이다. 행정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둘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독관이 종료령 오류를 인지하고 문제풀이 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추후 부여받은 2~3분 시간은 구제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감독관 재량 하에 정해진 시험시간을 맞춰준 것이기 때문에 구제를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전 배상책임을 따지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2016학년도 수능 당시 한 감독관이 휴대가능 물품 규정을 잘못 이해해 수험생의 시계를 압수한 일이 있었다.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공용시계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고사장은 그런 시계도 없었다. 결국 수험생은 시계 없이 수능을 치렀고, 감독관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감독관의 과실책임을 인정해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해당 응시자들에게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명이 추가 합격한 것으로 처리됐다. 다만 이번 수능 종료령 사건도 2017년 변시 사건처럼 구제책이 주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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