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엔 지장 없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 명도 벌금형 확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4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제 21대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벌금형은 영향이 없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앞서 김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던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 현장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후보는 2020년 3월29일, 4월5일, 12일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현장예배를 네 차례 주도∙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후보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보고 김 후보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며 "당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중요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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