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선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4)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은아)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에 빗대어 원심 판단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배척한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대표 부부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조 대표도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고 복역 중이다.
조씨는 지난 3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였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이날 검은색 원피스 차림에 흰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말에만 고개를 두어번 끄덕였다. 선고 전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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