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많이 봐서" 18개월 아들 굶겨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5년

장광일 기자 2025. 4. 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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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일 기자생후 18개월 아들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징역 1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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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생후 18개월 아들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징역 1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생후 18개월된 B 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15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2023년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지인들에게 평소 B 군에 대해 '밥주는 것도 귀찮다', '저런 악귀가 내 배에서 나왔다', '우는 소리가 지긋지긋하다', '저 애XX 왜 안죽는지 모르겠네' 등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군에게 하루 총 5회를 먹여야 하는 분유를 하루 2번씩만 줬으며, 피해자가 숨지기 2달 전부터는 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1회 권장량보다 양을 적게 주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며칠동안 분유를 아예 주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이 숨진 당일의 경우 앞서 며칠간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A 씨는 지인과 밤새 술을 마셨다. 이 사건은 당시 A 씨의 지인이 B 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평소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며 "다만 이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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