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 무역 규제 확산 대응 위한 민관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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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간담회를 열어 EU 및 영국과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EU 측은 지난 2월 26일 CBAM 이행 비용 및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수입량 50톤 미만 기업은 CBAM 적용에서 제외하고 인증서 거래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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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간담회를 열어 EU 및 영국과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EU 측은 지난 2월 26일 CBAM 이행 비용 및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수입량 50톤 미만 기업은 CBAM 적용에서 제외하고 인증서 거래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그리고 의회 간 삼자 합의를 거쳐 이사회와 의회 최종 승인을 받은 뒤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개진해 온 의견이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존 안은 불합리한 인증서 거래 요건 탓에 실제 부담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초과 부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수입량 50톤 미만 기업 적용 제외로,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 대응 부담이 경감되리라는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에 이어 영국도 '2027년 CBAM 시행'을 예고한 만큼, 주요국으로 확산하는 탄소 무역 규제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EU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실제 우리 기업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 탄소 무역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여러 유사 입장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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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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