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전남·경북·제주·부산·울산 지정땐 전력생산 등 규제 특례 내달 에너지위 심의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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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후보지로 7개 시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지는 경기·충남·전남·경북·제주·부산·울산이다. 이 중 경기·경북·제주·부산은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규 사업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나머지 3곳은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시설의 이전·유치를 유도하는 ‘수요 유치형’이다.
분산특구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먼저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이 마련돼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직접 거래도 가능하다. 기존 법과 규칙에 가로막혔던 에너지 신사업 추진도 허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이 유치·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분산특구 인근의 산업단지에 전기가 저렴하게 제공되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분산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6월 중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분산특구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