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삼겹살 합성사진' 올린 박수영, 딥페이크 처벌 받는다?[노컷체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 먹는 '합성 사진' SNS 게시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합성 사진을 게시했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 부장판사가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원본 사진에 있던 삼겹살은 왜 잘라내서 '조작'했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이 올린 사진이 원본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일부 수정됐다는 주장이다. 또, 박 의원은 "제가 공개했던 이재명과 고 김문기씨 등의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도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해당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챗GPT로 생성된 '합성 사진'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박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이재명 후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박 의원의 사진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죄와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진 자체만 언급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건 아니다. 제250조는 '후보자에 관하여'라는 요건이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을 제작하거나 단순하게 게시한 것 만으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구성 요건에는 '선거운동의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 언급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된 건이라 선관위 측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며 "모두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일 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측에서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 김조휘 기자 startjoy@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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