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공포…전북도 “우선순위 사업 선별”
[KBS 전주] [앵커]
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이 정식 공포됐습니다.
전북도는 우선순위 사업을 선별하는 등 법안을 활용한 후속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뒤 전시컨벤션센터와 미술관, 백화점 등이 들어설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당초 전주시는 백제대로에 지하차도를 만들려 했지만, 대도시권이 아니다 보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정식 공포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인정되면서, 광역도로와 철도, 환승센터 등 교통 기반시설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전북도는 우선순위 사업으로 김제와 연결된 전주 서부권 도로 신설과 확장, 완주와 연결된 전주 북부권 도로 확장, 황방산 터널 개통 등을 꼽고 있습니다.
또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설을 통한 역세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도 추진 과제입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속도가 빨라지면 기회도 달라집니다. 광역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면 전북 180만 도민의 일상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교통 현안 해소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토부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을 반영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춘석/국회 국토교통위원 :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면 우리 지방비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신도심 확장 등으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버금가는 교통 체증을 겪어온 전북.
앞으로 교통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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