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 낸다

안경준 2025. 4. 22.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회부 당일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회부 결정… 당일 첫 심리
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회피 신청
공공의 이해·국민 관심 사건 등 대상
심리기간 길어 대선 전 결론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회부 당일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으로 배정됐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장이 회부, 당일 심리 착수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지만 곧이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합 심리, 李 판결 유불리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기존 판례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는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한 판례와 지난해 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 등이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법리를 새롭게 해석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반면 통상 전원합의체는 심리 기간이 길어 6월3일 대선 전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점은 이 후보에게 유리한 요인이란 평가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법원 상고심 기간도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26일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로 가면 새로운 법리를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법리가 이 후보 사건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진 점은 확실히 유리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