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2㎞ 운전한 음주 전과자, 실형 선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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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김성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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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김성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한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
A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17년 벌금형, 2020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 위반과 교통경찰관의 지시 위반이라는 적발 경위나 적발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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