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기소’ 김용현 사건 배당…지귀연 손에 병합 여부 달렸다
장현은 기자 2025. 6.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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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단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형사34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병합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고, 통상적으로 재판장들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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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전자배당 따라 형사34부 맡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의 기소 뒤 무작위 전자배당에 따른 것이다. 사건 병합 여부는 원칙상 재판장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결국 내란 사건 재판부인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 사건의 병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단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형사34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병합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고, 통상적으로 재판장들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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