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볼모로 잡혀…전 매일 10번씩 팔려갔습니다” 가족이라던 그들의 ‘두 얼굴’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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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또래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2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간 20대 여성 피해자 E씨와 F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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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매매 1000회 강요, 1억 갈취도
法, 20대 여성 A씨에게는 징역 10년 선고
‘범행가담’ 20대 남성 3명, 징역 5년·3년·7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또래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2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3년·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2738만여원씩 추징했으며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도 내렸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꼬드겨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는 E씨와 F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용돈을 주고 밥을 사주는 등 호감을 사 자신을 의지하게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 등 4명과 한집에서 같이 살게 됐다. 이들은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중 1명과 내연남을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5년·10년을 구형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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