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영주시 6급 공무원…경북, 중징계 요구

김현수 기자 2025. 4.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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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청 앞에서 지난해 12월 A팀장의 배우자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A씨 사건과 관련해 경북도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영주시에 통보했다. 영주시는 이달 중으로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4일 A씨 상급자인 B사무관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특별 감사결과를 내놨다. A씨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자료 조작을 거부했다가 업무에 배제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최종 결재권자인 영주시 C서기관(4급)과 또 다른 6급 팀장 D씨에 대해서도 데이터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각각 경징계와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영주시에 요청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며,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이다. 경북도 특별감사는 지난달 10~19일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영주시 문수면 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 유서에는 “직원들의 차가운 눈총과 말, 행동들 비아냥거림 너무 힘들다” “난 조직에 필요 없는 사람”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는 같은달 11일 사망사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공인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를 만들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지난 2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 조사에서도 A씨가 B사무관의 평가자료 조작을 거부했다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영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 교육, 실태 조사 등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숨진 A씨를 전산상 퇴직 처리하면서 A씨의 내부 이메일(온메일)과 메신저(온톡) 등 괴롭힘 사건 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퇴직 처리를 하면 7일 이후에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이 자동으로 지워진다”며 “이메일은 계정은 복구했으나 메신저 기록은 복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유족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영주시에 “직속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증거 자료 보존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영주시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영주시 관계자는 “직원 사망에 따른 면직 처리를 하며 발생한 사안”이라며 “시스템상 자료 보관 기간이 7일인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일로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영주시는 경북도의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이달 중으로 검토를 끝낼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영주시는 1개월 이내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B씨 등을 징계를 요구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경북도 감사결과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징계 의결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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