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軍직무집행 중 발생한 민간 손실도 국가가 보상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적법한 군(軍)의 직무 집행 중에 발생한 민간 손실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배상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할 근거 법령이 없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작전이나 훈련, 재난 대응 등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 민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적법한 군(軍)의 직무 집행 중에 발생한 민간 손실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배상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할 근거 법령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군인 개인이 보상 부담을 떠안거나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작전이나 훈련, 재난 대응 등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 민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군인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4천600만원이다. 부상자는 부상 등급(1∼8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수리비와 교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국방부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hoj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임실서 일가족 3명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무고로 고소당한 쯔양 경찰 출석…피고소인 조사받아 | 연합뉴스
- [WBC] 캡틴 이정후의 '더 캐치'와 눈물…"야구하며 가장 떨렸다" | 연합뉴스
- '음주뺑소니' 배우 이재룡 경찰 출석…'술타기' 의혹 추궁(종합) | 연합뉴스
- [샷!] "단종오빠 땜에 3번이나 백성 됨" | 연합뉴스
- 체포영장 발부된 20대 여성, 마약 투약했다가 가족 신고로 검거 | 연합뉴스
- 동업자 커피에 독극성 농약 넣은 남성 "살인 고의 없었다" | 연합뉴스
- 컬리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인정…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 | 연합뉴스
- 50대 남성 나홀로 지내다 집서 숨져…사망후 상당시간 지나 발견 | 연합뉴스
-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골프여행 대납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 | 연합뉴스